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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의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납부를 하지 않고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10년 간 증여가 가능한 방법 등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4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동계산기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가족 간 증여의 경우, 아래의 금액 범위 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면제한도 금액 내에서 10년간 증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과 같은 금액을 누진공제 한 뒤 세금이 계산됩니다. 

  • 부모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할아버지 >> 손녀 : 5천만 원
  • 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자녀 >> 부모 : 5천만 원
  • 부부끼리 증여 : 6억 원
  • 형제자매끼리 증여 : 1천만 원
  • 시부모 >> 며느리 : 1천만 원

 

아래의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여 상당한 절세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증이 된 절세 툴이니 꼭 한 번 아래의 버튼을 통하여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

분산의 방법을 사용하여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증여세라는 것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간 증여를 받은 금액이 합산이 되어 산정이 됩니다.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분산을 하면 세를 내지 않고도 자녀에게 최대 금액인 1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1억 4천만 원의 금액을 가능하게 됩니다.

 

  •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 10세 : 2천만 원
  • 20세 : 5천만 원
  • 30세 : 5천만 원

 

증여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담부증여 :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인증여 : 증여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기증여 : 증여자가 정기적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산출은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증여세율이 곱해지게 되는데요. 이 세율은 1억, 5억, 10억 원의 단위로 10%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2023년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 10% > 누진공제 0원
  • 5억 원 이하 >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누진공제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과세표준 구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증여세를 계산하고 이후 누진공제액을 제하는 방식의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을 증여할 경우? (아들은 성인일 경우입니다)

  1. 10억 원의 경우는 5천만 원이 면제 한도액입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은 9억 5천만 원입니다. 
  2. 9억 5천만 원의 증여세율 30% >> 누진공제액 6천만 원
  3. 9억 5천만 원 x 6천만 원(공제액)
  4. 2억 8천5백만 원 - 6천만 원 = 2억 2천5백만 원이 납부를 해야 할 금액이 됩니다.

 

 

 

 

 

 

 

신고 기간

앞서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증여세는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에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납부처는 국세청 홈택스와 은행에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재산을 받는 사람이 국내에 있느냐, 해외에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 국내 거주자에게 증여의 경우 : 재산을 증여받게 될 사람이 국내에 거주 중이라면 해당 재산의 소재지와 관련 없이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만 합니다.
  • 해외 재산을 해외 거주 중인 사람에게 증여를 할 경우 : 증여를 하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 중이고, 해외에 있는 거주자에게 해외의 재산의 증여하고자 하면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계산, 세율,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최대로 현금 증여하는 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파악이 됩니다. 각종 세금계산기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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