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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매출금액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입세액이 매출에 대한 세액보다  크면 오히려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세액을 얼마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에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방법 중 신규 사업자의 최초 신고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를 등록하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시점까지 과세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사업을 2월 25일에 시작하신 걸로 예를 들어보자면, 일반과세자는 2월 25일 ~ 6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므로 7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마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2월 25일 ~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므로,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는 다음 해인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폐업사업자의 경우는 폐업신고 후에 꼭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폐업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폐업날짜가 속한 달의 다음 달인 25일까지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2023. 2월 19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인 2023. 1월 1일 ~ 2023. 2월 19일까지 생겨난 매출액 전부를 2023. 3월 25일까지 홈텍스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지 가산세가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홈택스의 부가세 신고 항목에서 기한 후 신고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매출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실적 신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니 반드시 신고납부기한 내에 모든 것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및 조회하기 🔎

 

 

목차

 

1. 부가세 신고 체크사항

2. 예상 부가세

3. 절세 방법

4.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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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전 체크사항

매출 자료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선서의 누락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수 현금매출을 파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매출에 대한 명세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종이 세금 계산서의 발급분에 대한 것과 온라인 매출자료를 종합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입자료에 대하여는 종이세금 계산서의 발행분을 체크하시고, 매출자료와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누락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혐텍스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자료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택스 미등록 신용카드 명세를 확인하시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예상 부가세

부가세는 누적이 됩니다. 3개월 내지는 6개월마다 누적이 되니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무엇보다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은 소비자들을 직접 대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부가세를 예상하여 따로 예비를 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일반음식점 :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 이내, 일반과세자의 경우 2.5% 정도가 적절합니다.
  • 미용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2%,. 일반과세자의 경우 5% 정도가 적절합니다.

 

 

부가세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중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매입세액에 있습니다. 매입은 내가 사업을 하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한 것을 말합니다. 매입액은 이러한 곳에 사용된 금액을 말하게 되는데요. 지출한 금액에서 최대한 매입세액으로 돌리는 것은 부가세 절세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자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2월 말에 대량으로 매입을 할 경우는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환급세액이 생긴다든지 부가가치율이 적게 산출이 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작아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입에 대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동종 업종에 비하여 신고성실도라는 것이 낮아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대량으로 매입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 1월 초쯤으로 미루시기 바라며, 물품 역시 6월 말까지 판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절세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텍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매입 건에 대하여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영수증을 챙겨서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제출하고... 정말 번거롭게 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홈텍스에 내 카드를 등록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할 때마다 등록한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부가세 신고의 과정이 훨씬 편리해지게 됩니다. 
    • 이렇게 해두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됩니다. 과세 기간 동안의 매입한 금액만 입력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과금은 사업자 명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 가스 등의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받아두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전기요금은 사업체가 한전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용료 영수증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가스요금도 등록을 해두면 지출 요금에 대하여 매출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가스는 지역마다 공급하는 업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 사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를 확인 후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를 확인한 후, 해당하는 곳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 후 세금 계산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요금은 통신사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사업용 차량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 구입비와 하이패스 구입비, 내비게이션 구입, 세차, 수리, 주유, 주차 등 다양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연장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납부기한의 3일 이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사유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 납부가 곤란할 때
  2. 사업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현저한 손실을 입었을 때
  3.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중상해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울 때(동거 가족과 법인 대표자, 납세자 포함)
  4. 재고 등으로 인하여 자금경색이 곤란하다 판단이 될 때
  5.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 
  6.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업종으로 지정
  7.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인하여 조업이 한 달 이상 중단
  8. 직원의 70% 이상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을 때
  9. 세금의 납부로 인하여 경제생활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
  10.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장이 인정을 한 때

 

 

과세유형 전환된 개인사업자

일반적 과세 적용의 기간은 7월 1일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7월 25일에 하시면 되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에는 1월 ~ 6월까지의 매출은 7월에 신고를 하시고, 7월 ~ 12월까지의 매출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갈 땐 1월 ~ 6월까지의 매출액은 간이로 신고를 하시고, 7월 ~ 12월까지 매출액에 대하여는 다음 해 일반과세로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방법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일반과세보다 계산이 아주 수월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6개월 단위로 하게 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신고를 하면 되므로 다음 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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