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모급여는 2023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70만 원을 받고,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에 35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2024년부터는 확대가 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목차
-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1. 부모급여 아동수당 60일 이내 신청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들에 대하여 가정에서 편안하게 돌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는 20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고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70만 원, 그리고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까지 받는다고 치면 확실히 경제적인 부담감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지고 들어가면 이것과 함께 통합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혜택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매달 1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아동 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일 안에 신청을 하시면 태어난 다음 달부터 소급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부터 속한 달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출생신고를 할 때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부모급여 양육수당 신청방법
온라인에서와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프라인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지접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방문을 신청하 경우는 관할 주소지와 무관하며 전국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는 출생신고를 제출하면 첫 만남 이용권과 아동 수당, 부모급여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복지로나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대법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이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에서 보다 더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지급 방법 및 지급일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에 받지 못한 경우는 다음 달에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로 바우처를 받는다면 51만 4,000원의 보육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 금액인 51만 4,000원보다 부모급여(70만 원)가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100만 원의 지급 금액을, 만 1세 아동의 경우 50만 원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를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0세부터 1세까지 약 2년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이신 예비 아빠, 엄마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고,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한 정리와 준비를 꼼꼼히 하시면 가정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