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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반기 지급일 등에 관련하여 간편 신청하기, 신청기간과 기준, 대상,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반기의 금액과 지급일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매년 3월 1일이 되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등의 자격이 충족되는 이들에게 장려금 차원에서 지급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게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3월 15일까지 15일 동안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후 약 3개월 후인 2024년 6월 25일 ~ 6월 30일에 하반기분에 대한 반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6월 말 | 산정액 _ 상분기분 지급액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을 하였더라도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급일은 2024년 9월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5월에 신고를 하는 종합소득세가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반기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2023년 9월에 하셨다면 국세청에서는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반기신청을 추가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였거나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분들은 5월에 있을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곧바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S 전화
- 1544-9944 >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하세요 >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합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와 알림 문자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홈택스앱이 필요합니다.
- 홈택스, 손택스
- 홈택스(모바일) : 홈택스 모바일앱에 접속합니다 >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번호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 우편물
- 신청안내문에 나와 있는 QR 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합니다 > 홈택스의 모바일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 주민번호 7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하기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상담 1566-3636, 세무서 : 신청대리 서비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소득 : 2023년도에 본인,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소득 합계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소득 합계 금액이 총소득 기준 미만 금액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은 근로소득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재산요건 : 가구원 전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이 되지 않으며, 토지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골프회원권과 유가증권을 비롯하여 금융재산 등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재산의 총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 되면 지급액에서 50% 차감이 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최대 지급액은 2023년도에 인상이 되었는데요. 단독가구는 165만 원이고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가구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가가 연간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이고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금여액 등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가구원이라 함은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를 말하며, 방계인 형제와 자매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를 할 경우는 모두 각각의 단독 가구로 인정이 되어 각기 따로 지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월에 반기신청을 하는 분들은 작년 상반기에 대한 지급액을 제외한 후의 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 지급액 보다 작게 나오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산정금액은 홈택스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정표는 10페이지 정도이며 나의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학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의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 IV 참고자료
-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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