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신청일은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과 지급, 대상자의 조건, 금액 등 궁금한 정보들만 쏙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신청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이 됩니다. 정기시청의 경우는 직전연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 있는데요.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이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 감액이 되어 지급이 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6개월마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반기신청의 지급에 대한 제도는 2019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소득 발생의 시점,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간차를 줄이고 소득의 지원과 근로의 유인을 위한 효과를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목차
반기신청 기간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게 됩니다.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 귀속 장려금은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3년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하반기분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기신청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연간 총소득에 대하여 기준한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 신청의 경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달로 환산한 금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하반기 신청 시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를 합산하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
- 소득 조건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반기신청을 할 경우 총 급여 금액을 12달로 환산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 6월까지 근무를 했고 총급여는 600만 원일 때, 12개월 환산을 하여 1,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재산에 대한 조건은 전년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이소유한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차량과 주택을 포함하여 토지, 건축물, 전세금과 회원권, 유가증권과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금액이 적은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을 평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궁금한 건 지급액이 아닐까 합니다. 지급액은 전년도의 부부합산 총급여액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이고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총금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되며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적게 번다고 하여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연간 총소득 6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일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지급일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간 후 신청이 있으며 이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
- 하반기 :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 :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
- 하반기 : 6월 중 지급
- 정기 : 8월 말 중 지급
- 상반기 : 12월 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