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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과 함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및 혜택을 확인하여 취업을 준비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고,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목차

 

  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2.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3. 1 유형 지원 불가 대상
  4.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5. 운영 방향

 

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모든 분들이 해당된다.

 

참여자의 소득, 재산에 따른 지원 유형

■ 1유형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및 청년, 중장년 지원 대상

 

 

 

 

1유형 신청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 중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지원. 

※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고령자(만 70세 이상),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한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지급주기 중 발생한 신청자의 소득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 초과 시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2유형 신청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 수당(월 최대 284천 원) 지원.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통한 신청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취업지원 기간 종료 시에도, 미취업 신청자는 취업정보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간 사후관리 지원.

취업에 성공한 신청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 지급 장기근속을 지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 함께 지원
  • 연령  만 15 ~ 69세 (청년 18 ~ 34세, 중장년 35 ~ 69세)
  • 소득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100일이나 800시간)의 취업 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3. 1유형 지원 불가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 지원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지나지 않은 경우
  • 자치단체 청년 수당 수급자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지나지 않은 경우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자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지나지 않은 경우

 

 

 

 

 

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 함께 지원
  • 청년 18 ~ 34세(조건 없이 지원 가능), 중장년 35 ~ 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등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5. 지원금 운영 방향  및 지원 신청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지원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지급 저소득층 생계 안정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로 수급자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의 의무를 부여하여 계획대로 활동하는지 점검한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금, 미이행 시 수당 지급 제한.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통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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