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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의 개시 연령이 되었다면 일반적인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이용한 간편한 계산으로 예상수령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신청하기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최근 국민연금의 월 최고 수령 금액이 246만 원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사람은 2,470명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정도면 솔직히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과연 이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에 앞서 수령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 국민연금의 예상수령 금액은 기본연금과 가입을 한 기간에 따른 지급률, 그리고 부양가족의 연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 가입 기간별에 따른 지급률이라 함은 10년 기준으로 50%에서 가입 기간 10년을 초과하여 매 1년마다 5%가 가산이 됩니다. 

 

간단하게 공식화하면, 기본 연금액 x 가입 기간 지급률 + 부양가족 연금액(매 1년 미만 시 1개월마다 5~12% 가산이 됩니다.

 

 

 

목차

  1. 국민연금 개혁
  2. 수령액 조회
  3. 반환일시금
  4. 자주 하는 질문

 

 

1. 국민연금 개혁 논의

우리나라의 연금공단은 재정이 정말 탄탄하다고 해도 수령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노후 준비를 군민연금에만 기대어서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개혁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15% 상향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족할 만큼의 금액을 수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합니다. 

 

 

  • 국민연금 : 국가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사회보장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더는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아래의 해당조건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계산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연금계산기를 통하여 조회를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NPS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이곳에서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를 선택하고 연금 알아보기에서 <바로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3. 예상연금액의 조회를 선택합니다. 
  4. 간편 인증이 가능하여 쉽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5. 로그인을 한 후에 나오는 화면에서 <상세연금조회>를 통해 자신이 60세가 지난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납입회차에 따른 수령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표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반환일시금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에 지불을 하는 급여인데요. 이 같은 일시금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요건 
    • 가입기간이 6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었을 경우(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 가입자가 사망을 하였지만 유족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를 한 경우
  • 수급 연령 : 반환일시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있습니다. 1953년~1956년생으로써 61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60세 이후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자주 하는 질문>

  1. 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10년이 되지 않았을 때?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령나이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기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2. 배우자와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국민연금의 수급권자와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일하게 분할을 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수급권을 취득하였다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분할비율을 조정할 가능성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후 미리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소득이 없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의 소득이 2,438,679원을 넘지 않는다면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받는 것인 만큼 금액의 차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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